법무부 산하 법무·검찰개혁위원회가 공익소송 활성화를 위해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해야 하는 비용을 감면하라고 권고했습니다. <br /> <br />개혁위는 어제 13차 권고안을 발표하면서 공익과 인권을 중시하는 국가 송무제도 개선을 위해 공익소송 패소 비용을 감면하는 규정을 마련하라고 요구했습니다. <br /> <br />현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는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낸 당사자가 패소하면 확정판결 후 검찰이 소송 비용을 회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개혁위는 이 조항의 '회수하여야 한다'를 '회수할 수 있다'로 고치고 소송제기에 악의적 의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면, 전부나 일부를 감면해야 한다는 조항을 추가하라 요구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에 대해 법무부는 권고안을 존중해 소송비용 감면 등 공익소송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YTN은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. <br />[카카오톡] YTN을 검색해 채널 추가 [전화] 02-398-8585 [메일] social@ytn.co.kr [온라인 제보] www.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002110501152637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