'불법 택시' 논란을 빚은 차량호출 서비스 '타다'가 합법적인 렌터카 서비스라는 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습니다. <br /> <br />재판부는 이재웅 쏘카 대표 등에게 무죄를 선고하면서 '타다' 이용자와 쏘카 사이에 임대차 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박서경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불법 택시 영업이냐, 기술 혁신에 따른 새로운 서비스냐. <br /> <br />논란이 뜨거웠던 차량호출 서비스 '타다'에 대해 법원은 '타다' 측의 손을 들어줬습니다. <br /> <br />1심 재판부는 '타다' 불법 운영 혐의로 기소된 쏘카 이재웅 대표와 자회사 VCNC 박재욱 대표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. <br /> <br />타다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으로 운전기사가 딸린 11인승 승합차를 호출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입니다. <br /> <br />검찰은 이 같은 사업 방식이 면허 없는 불법 콜택시 영업에 해당한다고 보고 업체 대표 등을 재판에 넘겼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재판부는 '타다'가 이용자와 쏘카 사이 임대차 계약에 따른 '초단기 렌터카'라며 불법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. <br /> <br />특히 '타다'가 모바일 플랫폼이라는 특성 등을 고려할 때 이동 거리를 기준으로 요금을 책정하는 점만으로 택시 등 여객 운송업과 똑같이 볼 수는 없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이어 비싼 요금에도 이용자가 증가한 건 '시장의 선택'이고, 타다 출시 이후 서울 택시 매출은 오히려 증가했다고 덧붙였습니다. <br /> <br />재판부는 이번 판단을 토대로 택시와 모빌리티 사업 주체, 규제 당국이 함께 고민해 건설적인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고도 당부했습니다. <br /> <br />무죄 선고 이후 이 대표와 박 대표는 법원의 현명한 판단에 감사한다면서 상생 가능한 플랫폼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. <br /> <br />[박재욱 / 자회사 VCNC 대표 : 이동 약자라든지 드라이버라든지 택시업계와도 상생하고 협력할 방안을 잘 고민해서 더 좋은 방향 나아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.] <br /> <br />검찰은 관련 법리와 증거를 종합 검토해 공소를 제기했다면서, 판결문을 면밀히 살핀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YTN 박서경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 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YTN은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. <br />[카카오톡] YTN을 검색해 채널 추가 [전화] 02-398-8585 [메일] social@ytn.co.kr [온라인 제보] www.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002191735539598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