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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만, 자가격리 위반 시 벌금 4천만원…각국 처벌강화

2020-02-22 4 Dailymotion

대만, 자가격리 위반 시 벌금 4천만원…각국 처벌강화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국내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자가격리 규정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가 주변 사람을 전염 시켜 논란이 됐는데요.<br /><br />다른 나라에서도 사정은 다르지 않아 보입니다.<br /><br />대만과 태국, 홍콩 등 코로나19 환자가 속출하는 국가에서 처벌수위를 대폭 강화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방주희 PD가 전해드립니다.<br /><br />[리포터]<br /><br />대만 정부가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정부의 명령을 어기거나 사회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 마련에 나섰습니다.<br /><br />대만 행정원이 마련한 관련 법안에 따르면 자가 격리 규정을 위반하고 무단이탈하는 경우 벌금을 최고 100만 달러, 우리 돈으로 약 4천만원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.<br /><br />또 병에 걸렸거나 의심되는 자가 지하철을 탑승하거나 공공장소에 나타나 타인에게 전염시킬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최고 2년의 징역형까지도 선고할 수 있게 했습니다.<br /><br />마스크 등 방역물자를 사재기하거나 폭리를 취할 경우, 또 질병 관련 가짜 뉴스를 퍼뜨리는 경우에도 징역형과 많은 액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.<br /><br />대만 정부는 14일 이내 중국 본토를 방문한 외국인의 입국을 금지하는 한편, 마카오와 홍콩에서 입국한 여행객에게 14일 자가격리를 명령하는 등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강력한 대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우리나라는 물론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가 급속히 확산하면서 라오스와 태국도 마스크와 손 세정제 등 방역물품 품귀현상과 함께 가격이 급등하자 정부가 제동 걸기에 나섰습니다.<br /><br />홍콩 역시 중국 본토를 방문한 사람이 홍콩에 들어오면 14일 동안 격리하는 대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이를 위반하는 사람은 최고 6개월 징역형과 2만 5천 홍콩달러, 약 380만원의 벌금형에 처하게 됩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방주희입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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