코로나19 감염 가능성 알고 일하다 전염…책임은?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코로나19 바이러스에 감염됐을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도 확실하진 않다는 이유로 직장에 나가시는 분들 계실지 모르겠는데요.<br /><br />도의적인 문제도 있지만 법적인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도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.<br /><br />윤솔 기자가 보도합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2015년 산후조리원에서 산모와 신생아 관리 업무를 담당한 간호조무사 A씨.<br /><br />의사로부터 결핵이 의심된다는 설명을 듣고도 검사 결과를 기다리는 한달여 동안 신생아 돌보는 업무를 계속했습니다.<br /><br />결국 180여명의 신생아 중 30여명이 잠복 결핵에 감염됐고 항생제를 복용해야 했습니다.<br /><br />법원은 A 씨와 산후조리원의 과실을 인정해 감염된 신생아들에게 각 400만원, 감염되지 않은 아기들에게 각 200만원 등의 손해배상액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.<br />ㅜ<br />A 씨의 질병이 확인되기 전이더라도 전염을 차단하거나 피해를 감소하기 위한 조치를 했어야 할 의무가 있었다고 재판부는 판단했습니다.<br /><br />산후조리원 역시 A 씨에게 감염병과 관련해 철저히 교육했어야 했다고 지적했습니다.<br /><br />코로나19 바이러스와 같은 감염병 검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중이라고 할지라도 당사자와 사업장이 적극적으로 전염 가능성을 차단하는 조치를 해야 한다는 해석이 가능합니다.<br /><br />가족의 감염병 발병 사실을 늦게 신고했다는 이유로 공무원이 중징계를 받은 사례도 있었는데요.<br /><br />2015년 메르스 사태 당시 가족이 확진 판정을 받은 후 증상이 없어 곧바로 신고하지 않았던 공무원 B 씨는 해임 처분을 받았습니다.<br /><br />다만, 법원은 B 씨가 아무런 증상이 없어 감염되지 않았다고 생각할 수 있었고 B 씨에게서 추가 감염자가 발생하지 않은 사실 등을 고려해 해임까지는 과하다고 판단했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윤솔입니다. (solemio@yna.co.kr)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