Surprise Me!

헌재 "전동킥보드 최고시속 25㎞ 제한은 합헌"

2020-03-10 0 Dailymotion

헌재 "전동킥보드 최고시속 25㎞ 제한은 합헌"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최근 거리에서 전동 킥보드를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는데요.<br /><br />전동 킥보드의 최고 속도는 시속 25㎞로 제한돼 있습니다.<br /><br />이 제한이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이 청구됐는데, 어떤 결정이 내려졌을까요?<br /><br />강은나래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전동킥보드를 애용하는 A 씨.<br /><br />시속 45㎞까지 주행 가능한 구형 전동킥보드가 고장 나 새로 사려고 보니 모두 최고속도가 시속 25㎞로 제한돼있었습니다.<br /><br />국가기술표준원의 구 안전확인대상생활용품 안전기준에 '전동킥보드는 최고속도가 시속 25㎞를 넘지 않아야 한다'는 조항이 2017년 8월 신설된 데 따른 겁니다.<br /><br />A 씨는 이 조항이 소비자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습니다.<br /><br />전동킥보드 속도를 시속 25㎞로 제한해 일반적 행동자유권이 침해될 뿐만 아니라 오토바이 등의 속도 기준과 비교하면 평등권이 침해된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.<br /><br />도로교통법에 따라 전동 킥보드는 차도로 달려야 하는데, 빨리 달리는 차들 속에서 천천히 운행하면 사고 위험이 높아 신체 자유도 침해된다고 주장했습니다.<br /><br />하지만 헌법재판소는 이 청구를 기각했습니다.<br /><br />헌재는 전동킥보드 최고속도를 시속 25㎞로 제한한 것은 "소비자의 자기 결정권과 일반적인 행동자유권을 제한할 뿐, 신체의 자유나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은 아니"라고 판단했습니다.<br /><br />전동 킥보드 최고속도를 높이면 사고 시 운행자가 더 크게 다칠 위험이 있고, 성능과 이용 형태가 다른 오토바이 등과 동일하게 취급할 수도 없다고 봤습니다.<br /><br />특히 소비자의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제한한 것은 "생명과 신체 위해를 방지하고 도로 교통상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최소한 조치"로 입법 목적이 정당하다고 설명했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강은나래입니다. (rae@yna.co.kr)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
Buy Now on CodeCanyon