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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인 아닌 개인 안경사만 안경점 개설…헌재 "합헌"

2021-06-29 0 Dailymotion

법인 아닌 개인 안경사만 안경점 개설…헌재 "합헌"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현행법상 안경점은 면허를 가진 안경사가 아니면 열지 못하게 돼 있습니다.<br /><br />이 때문에 법인도 안경점을 개설할 수 없는데요.<br /><br />헌법재판소가 이 법이 헌법에 맞는지를 놓고 팽팽한 변론을 거친 끝에 합헌 판단을 내렸습니다.<br /><br />윤솔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지난해 5월, 안경사 면허를 취득한 개인만 안경점을 개설할 수 있도록 하는 게 헌법에 위배되는지를 놓고 헌법재판소에서 열띤 변론이 열렸습니다.<br /><br />안경사의 명의를 빌려 안경원을 개설했다가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A씨가 낸 위헌법률심판 제청에 따른 겁니다.<br /><br />의료기사법은 안경사가 아니면 안경 또는 콘택트렌즈의 판매 업소를 개설할 수 없고 법인이 안경업소를 여는 것도 금지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A씨 측은 이 같은 조항이 "안경사와 법인의 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"고 주장했습니다.<br /><br />하지만 헌재는 3년 넘게 검토한 끝에 해당 조항이 합헌이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.<br /><br />재판관 4명은 법인 안경업소를 열지 못해 제한되는 안경사들의 사익 보다 사람들의 눈 건강을 보호한다는 공익이 더 크다고 봤습니다.<br /><br />또 법의 목적이 안경사들만 안경점을 개설해 책임성과 독립성을 보장하는 것인 만큼 법인 안경업소를 허용하면 입법 목적에서 벗어난다고 판단했습니다.<br /><br />다만 재판관 5명은 "안경사들로만 구성된 법인 안경업소의 개설을 허용하는 방법"이 있다며 "법인 안경업소 전부를 금지하는 것은 과도하다"며 반대 의견을 냈습니다.<br /><br />헌법불합치 의견을 낸 재판관이 더 많았지만, 위헌결정의 정족수에는 이르지 못해 결국 합헌으로 결정했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윤솔입니다. (solemio@yna.co.kr)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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