헌재 "지자체장 선거운동 금지는 합헌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지방자치단체장이 자신의 지위를 내세우지 않았더라도 특정 정당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했다면 이를 처벌하도록 한 법 조항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습니다.<br /><br />헌법재판소는 재판관 8명의 전원일치 의견으로 이같이 판단했습니다.<br /><br />김수강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20대 총선을 한달여 앞둔 2016년 3월, 김생기 전 전북 정읍시장은 지역 산악회 행사에 참석해 같은 당 후보의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.<br /><br />당시 재판부는 김 전 시장이 지자체장의 선거 중립 의무를 저버려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며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고, 김 전 시장은 직을 잃게 됐습니다.<br /><br />이후 김 전 시장은 공직선거법 60조 1항 등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습니다.<br /><br />지자체장이 개인적 지위에서 사적으로 하는 선거운동까지 금지한 것은 과잉금지원칙에 반하고, 국회의원·지방의회의원과 달리 지자체장만 선거운동을 금지한 것은 평등원칙에 위배된다는 겁니다.<br /><br />하지만 헌재는 김 전 시장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, 재판관 8명의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을 결정했습니다.<br /><br />헌재는 "지자체장의 사인으로서 활동과 직무상 활동을 구분하기 어렵다"고 지적했습니다.<br /><br />이어 지자체장의 경우 국회의원이나 지방의회 의원과 달리 지휘·감독을 받는 공무원 조직이 있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.<br /><br />헌재는 "지자체장에게 선거운동이 자유롭게 허용되면 지자체 소속 공무원들에게 선거에서의 정치적 중립성을 기대하기 어려워질 것"이라며 "합리적 차별"이라고 판단했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김수강입니다. (kimsookang@yna.co.kr)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