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결혼식 위약금 없이 연기?…"미루는 데 1천만원"

2020-03-13 12 Dailymotion

결혼식 위약금 없이 연기?…"미루는 데 1천만원"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코로나19로 결혼식 관련 소비자 분쟁이 늘어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정부는 예식장 업계와 협의해 한정된 기간 안에 위약금 없이 연기를 가능하게 하는 업계 안 자율협약을 이끌어냈는데요.<br /><br />그래도 위약금을 내야 하는 상황은 여전히 벌어지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이동훈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올해 1월 20일부터 지난 8일까지 한국소비자원에 걸려온 예식장·음식 서비스 위약금 관련 상담건수는 3,700여건, 지난해 같은 기간의 11배에 달합니다.<br /><br />민원이 폭주하자 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예식업중앙회와 협의해 소비자와의 절충안을 마련케 했습니다.<br /><br />3, 4월에 예식장을 예약한 소비자들이 위약금 없이 3개월을 미룰 수 있도록 한 겁니다.<br /><br />하지만 이는 예식업중앙회 회원 업체에만 적용되는 데다, 그나마 자율협약이라 지켜야 할 의무도 없습니다.<br /><br /> "당사자 간 체결한 계약이나 약관이 별도로 있는 경우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보다 우선해서 적용되기 때문에…"<br /><br />이 때문에 4월에 예정된 결혼식을 같은 달 안으로 옮기려는, 요건이 맞는 소비자들 가운데도 협약이 적용이 안 되는 상황이 속출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 "4월 중순쯤이나 말일로 날짜를 그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대관료 해서 35%를 물어야지만 날짜를 수정해줄 수 있다더라고요. 금액을 따지니까 1,000만원 되더라고요."<br /><br />소비자단체들은 분쟁이 일어날 것을 대비해 소비자들에게 계약서를 챙겨둘 것을 당부합니다.<br /><br />또 취소나 연기 결정 시점에 따라 위약금 부담이 높아지는 만큼, 되도록 빨리 결정하는 게 현재로선 손실을 줄이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조언합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이동훈입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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