'종교 이유로 3달간 무단결근' 사회복무요원 유죄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사회복무요원 근무 중에 3달 가까이 무단결근한 여호와의 증인 신도가 병역법 위반으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.<br /><br />재판부는 이 남성이 이미 군사훈련까지 다 마친 만큼 남은 복무생활과 종교적 신념이 충돌하지 않을 거라고 봤습니다.<br /><br />김수강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서울 소재 구청에 근무하는 사회복무요원 A씨는 2016년 7월부터 85일간 무단으로 결근했습니다.<br /><br />A씨는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지를 이탈해 병역법 89조의2를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.<br /><br />하지만 A씨는 자신의 무단결근이 정당한 사유에 근거한다고 반박했습니다.<br /><br />'여호와의 증인' 신도로서 전쟁을 전제로 하는 병무청에 소속돼 있을 수 없었다며 양심적 병역거부권을 주장한겁니다.<br /><br />하지만 1심 재판부는 A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.<br /><br />재판부는 우리 헌법에 병역의무와 관련해 양심의 자유의 우위를 인정하는 표현이 없다며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.<br /><br />1심 판결에 불복한 A씨는 항소했지만 2심 재판부 판단 역시 같았습니다.<br /><br />2심 재판부는 특히 A씨가 이미 사회복무요원에게 요구되는 군사훈련을 마치고 구청에 소속돼 있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.<br /><br />따라서 A씨에게 앞으로 군사적 활동에 참여할 의무가 부과되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만큼 A씨의 종교적 신념과 복무생활이 충돌하지 않을거라고 판단했습니다.<br /><br />A씨는 다시 대법원 판단을 구하며 상고했지만 대법원 역시 하급심 판단에 오류가 없다고 보고 A씨에게 선고된 징역 1년 6개월을 확정했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김수강입니다. (kimsookang@yna.co.kr)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