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회복무도 종교 이유로 거부…대법 "위법"<br /><br />사회복무도 '종교적 신념'을 이유로 거부한 것은 정당한 병역 거부 사유가 아니라는 대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습니다.<br /><br />대법원은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대전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.<br /><br />'여호와의 증인' 신도 A씨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다 복무를 거부했습니다.<br /><br />1·2심에서 A씨는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가 2018년 '양심에 따른 병역 거부'를 인정한 대법원은 무죄라고 봤고 검찰은 파기환송심에서 재상고했습니다.<br /><br />다시 사건을 맞이한 대법원은 집총·군사훈련 없는 복무 이행은 양심의 자유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 아니라고 봤습니다.<br /><br />이동훈 기자 (yigiza@yna.co.kr)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