이른바 텔레그램 n번방 사건이 국민적 분노를 일으키고 있는 가운데, 영국에서는 유사 사건 범인에게 중형이 선고돼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해외에선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하게 처벌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조승희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중년의 호주 남성이 필리핀 법정에서 담담하게 종신형 선고를 지켜봅니다. <br /> <br />지난 2018년 사건으로 죄목은 인신매매와 아동 성 영상물 제작. <br /> <br />당시 필리핀 법원의 판단은 필리핀 사이버 퇴폐 업계에 철퇴를 내린 분수령으로 지금도 회자 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[존 타나호 / 국제정의선교회 : 이번 판결은 외국인이나 필리핀 사람들에게 강력한 메시지가 될 것입니다. 누구든 온라인 아동 성 착취를 하거나 아동 포르노를 만들 경우 책임져야 합니다.] <br /> <br />유럽 등지에서도 아동 성 착취 콘텐츠에 접근할 경우 처벌이 무겁습니다. <br /> <br />잉글랜드 중부 버밍엄에 사는 77살의 콜린 다이크는 필리핀에 있는 아이들에게 돈을 주고 성행위를 시키고 이를 지켜본 것이 인정돼 지난달 징역 22년을 선고받았습니다. <br /> <br />이처럼 온라인 아동 성범죄를 무겁게 처벌할 수 있는 건 아동 대상 성범죄에 대한 폭넓은 해석과 무관용 원칙 때문입니다. <br /> <br />영국에선 아동 성 영상물을 단순히 가지고만 있어도 체포 대상이 되고 최대 징역 5년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. <br /> <br />미국 역시 아동 성 영상에 대한 처벌은 유럽 못지않게 강력합니다. <br /> <br />연방 '아동 포르노 법'에 따르면 아동 성 콘텐츠를 단순 소지하거나 시청 목적으로 접근만 해도 10년 이하의 징역이 가능합니다. <br /> <br />캐나다는 아동 성 영상물을 제작하거나 배포나 상영 목적으로 소지했을 경우, 6개월 이상 5년 이하의 징역, 독일은 2년 이하 징역 또는 벌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영국의 감시단체 '인터넷 워치 파운데이션'에 따르면 지난해 인터넷에 올려진 아동 학대 동영상과 사진은 26만 건으로 강력한 처벌에도 근절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<br /> <br />YTN 조승희[josh@ytn.co.kr]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4_202003240040105562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