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무부가 방역당국의 자가 격리 조치를 위반한 인도네시아 국적 40대 남성 A 씨와 베트남 국적의 부부 등 외국인 3명에 대해 처음으로 강제 추방 조치를 단행했습니다.<br /><br /> A 씨는 입국 당시 방역 당국에 국내 거주지를 허위로 신고하고 지인의 집으로 이동했다가 적발됐으며, 베트남 부부 역시 자가 격리 장소를 이탈했다가 출입국 당국에 적발됐습니다.<br /><br /> 다만, 베트남은 지난달 6일부터 사실상 해외 자국민의 귀환 자체를 차단해 당분간 출국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.<br /><br /> [ 손기준 기자 / standard@mbn.co.kr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