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선거에 발 묶였던 '패스트트랙' 재판 재개...당선인 12명 포함 / YTN

2020-04-17 6 Dailymotion

지난해 패스트트랙 충돌 사태로 기소된 여야 의원들의 재판이 이달 말부터 본격적으로 재개됩니다. <br /> <br />피고인 37명 가운데 12명이 이번 총선에서 당선됐는데, 재판 결과에 따라 의원직을 잃을 수도 있는 만큼 치열한 법정 공방이 예상됩니다. <br /> <br />나혜인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지난해 4월 국회 신속처리안건, 패스트트랙 법안 지정 과정에서 강하게 충돌했던 여야. <br /> <br />고소·고발이 난무했지만, 보수야당 의원 대부분은 소환 조사를 거부했습니다. <br /> <br />결국, 올해 초에야 국회의원과 당직자 37명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또 다른 난관에 부딪혔습니다. <br /> <br />총선에 발이 묶인 겁니다. <br /> <br />[석동현 / 당시 자유한국당 변호인 (지난 2월) : 재판 대상인 대부분 의원께서 지금 선거 준비에 매달리는 상황이라서 현실적으로 재판 진행에 어려움이 있습니다.] <br /> <br />선거가 끝나고, 당시 한국당 소속 피고인 27명은 오는 28일부터, 민주당 10명은 다음 달 6일부터 다시 재판을 받습니다. <br /> <br />관심을 끄는 건 21대 국회에서 살아남은 당선인 12명입니다. <br /> <br />재판 결과에 따라 의원직을 잃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. <br /> <br />특히 국회법 위반 혐의를 받는 통합당 당선인 9명은 벌금 5백만 원 이상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내놔야 합니다. <br /> <br />검찰은 이 가운데 상대적으로 김정재, 송언석, 윤한홍, 이만희 의원의 혐의가 무겁다고 봤습니다. <br /> <br />당시 여러 충돌 현장에 주도적으로 관여했다는 겁니다. <br /> <br />나머지 곽상도, 김태흠, 박성중, 이철규, 장제원 의원은 애초 약식기소됐다가, 법원의 판단으로 정식 재판에 넘겨졌습니다. <br /> <br />민주당 당선인은 김병욱, 박범계, 박주민 의원 등 3명입니다. <br /> <br />세 사람은 공동폭행 등 일반 형사사건으로 기소돼 금고 이상 형을 받아야 직을 잃는데, 이 가운데서는 박주민 의원이 애초 약식기소 처분을 받았습니다. <br /> <br />[김광삼 / 변호사 : 그 법(국회법) 취지가 '동물국회'를 막는다는 취지였잖아요. 국회에서 어떤 방해 (행위) 자체는 일반적인 형사범과는 다르게 보고 있는 거죠.] <br /> <br />국회법을 어겨 벌금 5백만 원 이상 형을 받으면 최소 5년에서 10년 동안 선거에도 나갈 수 없습니다. <br /> <br />황교안 전 대표 등 이번 총선에서 떨어진 피고인이라도 안심할 수 없는 이유입니다. <br /> <br />YTN 나혜인[nahi8@ytn.co.kr]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YTN은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. <br />[카카오톡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004180533136019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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