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법 "디지털 성범죄에 기존보다 높은 양형 권고"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대법원 양형위원회가 디지털 성범죄의 양형 기준을 강화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.<br /><br />'n번방 사건'과 같은 성 착취 동영상 범죄에 대해 강력한 처벌을 원하는 여론을 반영한 겁니다.<br /><br />강은나래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'n번방' 사건은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디지털 성범죄 대표 사례입니다.<br /><br />징역 5년 이상, 최대 무기징역형도 내릴 수 있는 범죄행위지만, 최근 4년간 적발된 유사 사례 50건 중 88%가 집행유예를 받았고, 12%만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.<br /><br />양형 기준이 제대로 없는 탓에 법정형이 사실상 유명무실하다는 비판이 있어 왔습니다.<br /><br />이에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회의를 열고 미성년자 대상 음란물 범죄의 양형 기준을 논의했습니다.<br /><br />그 결과, 일단 디지털 성범죄 전반에 대해 기존 판례뿐만 아니라 법정형이 유사한 다른 범죄보다도 높은 양형을 권고키로 했습니다.<br /><br />"디지털 성범죄 관련 엄중한 현실을 인식했다"고 양형위는 밝혔습니다.<br /><br />디지털 성범죄 대표 범죄를 '아동·청소년이용 음란물 범죄'로 설정하기로 했습니다.<br /><br />'촬영 범죄'가 사례는 가장 많지만, 사회적 관심도, 즉 여론 등을 고려한 결정입니다.<br /><br />양형위는 피해자가 13세 미만일 경우 가중처벌하는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.<br /><br /> "판결들을 먹고 이 범죄자들은 텔레그램으로 옮겨간 것이고, (가담한) 나머지 남성들 역시 '이 정도 범죄는 가볍구나' 학습한 것입니다."<br /><br />양형위는 형량 범위와 감형 요소 등 자세한 사항은 다음 달 회의에서 더 논의해 양형기준 초안을 발표하고, 오는 6월 22일 공청회를 연다는 계획입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강은나래입니다. (rae@yna.co.kr)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