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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법, 검찰 디지털 캐비넷 별건수사 위법 판단…"원칙위반 상당"

2024-04-26 22 Dailymotion

대법, 검찰 디지털 캐비넷 별건수사 위법 판단…"원칙위반 상당"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검찰이 수사 대상자들의 휴대전화 정보를 통째로 보관하다가 이를 별건 수사에 활용하는 것은 위법이라고 대법원이 재차 판단했습니다.<br /><br />최근 검찰의 전자정보 복제본 보관에 위법성 논란이 불거진 바 있어 더 주목됩니다.<br /><br />정래원 기자가 전해드립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2018년 12월 강원도 원주 택지개발 비리 사건을 수사하던 검찰은 압수한 휴대전화 정보를 토대로 별건의 청탁 사건 수사를 시작했습니다.<br /><br />관계자를 재판에 넘겨 1, 2심에서 유죄 판단이 나왔지만, 대법원은 주요 증거가 위법하게 수집됐다며 제동을 걸었습니다.<br /><br />검찰이 서버에 수사 대상과 무관한 정보를 보관하다 이를 별건 수사에 활용하면 재판에서 증거 능력을 인정받기 어렵기 때문입니다.<br /><br />대법원은 이 사건에서 검찰이 영장주의와 적법절차 원칙을 위반한 정도가 상당히 중하다고 지적했습니다.<br /><br />이어 위법하게 수집된 녹음파일과 2차 자료들의 증거능력을 모두 인정하기 어렵다며 원심판결을 파기했습니다.<br /><br />대법원은 검찰이 혐의와 무관한 정보를 폐기하지 않고 보관하는 것 자체가 위법하다고 명시한 판례를 언급했습니다.<br /><br />대법원 관계자는 종전 판례를 다시 한번 확인한 판결로, 대법원은 수사기관의 적법한 압수수색 요건을 엄격하게 요구해 왔다고 강조했습니다.<br /><br />검찰이 수사 대상자의 전자정보 압수물을 통째로 이른바 '디지털 캐비넷'에 보관하는 관행은 최근에도 위법성 논란이 불거진 바 있습니다.<br /><br />지난 총선 국면에서 조국혁신당은 '민간인 사찰'이라며 검찰을 향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습니다.<br /><br />검찰은 사건 당시에는 전자정보 폐기 절차가 구체적으로 규정돼있지 않았지만, 대법원 판례가 정립된 이후에는 적법하게 관리하고 있다고 해명했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 TV 정래원입니다. (one@yna.co.kr)<br /><br />[이재호 영상취재기자]<br /><br />#검찰캐비넷 #디넷 #대법원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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