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법 "디지털성범죄, 판례보다 높은 양형"<br /><br />'n번방 사건'으로 성착취 동영상 범죄에 대한 사회적 공분이 확산하는 가운데, 대법원이 관련 범죄의 양형 기준을 기존 판례보다 높게 설정하기로 했습니다.<br /><br />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어제(20일) 전체회의를 열어 청소년성보호법의 양형기준을 논의한 뒤, '디지털 성범죄'와 관련한 엄중한 현실을 인식하고, 기존 판결의 양형보다 높은 양형기준 설정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양형위는 성 착취 범죄의 피해자 다수가 미성년자인 점, 피해 회복이 사실상 불가능한 점 등을 고려해 엄벌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 따라 이같은 결정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