경찰이 n번방의 성 착취 영상을 봤다고 주장하는 남성에 대한 신고를 받고 출동했다가 사건을 제대로 조사하지 않은 채 종결한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한 유튜버는 지난달 27일 서울 홍제동의 술집에서 옆 테이블에 앉은 남성이 n번방 영상을 봤다고 말하며 성 착취 영상의 피해자들은 본인들이 동의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내용을 휴대전화로 촬영해 어제(26일) 유튜브에 올렸습니다. <br /> <br />이 유튜버는 남성의 말을 듣고 바로 경찰에 신고했지만, 당시 출동한 홍제파출소 경찰관은 구체적인 수사 없이 사건을 자체 종결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. <br /> <br />경찰이 왜 성 착취 가해자를 잡지 않느냐는 비난 댓글이 잇따르며 논란이 일자 서대문경찰서는 해당 경찰관이 출동했을 때 현장에 용의자가 없었고, 신고자 진술 외에 별다른 증거가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고 해명했습니다. <br /> <br />그러면서 지금은 해당 파출소에서 신고 내용을 넘겨받았고, 당시 카드 결제 기록과 CCTV 등을 확보해 용의자를 찾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. <br /> <br />나혜인 [nahi8@ytn.co.kr] <br /> <br /> <br /> 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YTN은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. <br />[카카오톡] YTN을 검색해 채널 추가 [전화] 02-398-8585 [메일] social@ytn.co.kr [온라인 제보] www.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004271953355565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