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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법 "엄마 근무환경 탓 태아 질병 산재" 첫 판결

2020-04-29 3 Dailymotion

대법 "엄마 근무환경 탓 태아 질병 산재" 첫 판결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엄마의 근로 환경으로 태아에게 선천성 질병이 발생했다면 업무상 재해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습니다.<br /><br />출산아의 선천성 질환이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대법원의 첫 판단입니다.<br /><br />백길현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제주의료원 간호사인 A씨 등 4명은 모두 2009년에 임신해 이듬해 출산했습니다.<br /><br />하지만 출산의 기쁨도 잠시, 아이들은 모두 선천성 심장질환을 갖고 있었습니다.<br /><br />당시 제주의료원 간호사 중 A씨 등을 포함해 2009년에 15명이 임신했는데, 다른 5명은 유산했습니다.<br /><br />건강하게 태어난 아이는 6명에 불과했습니다.<br /><br />A씨 등은 임신 초기 유해한 요소에 노출돼 태아의 심장 형성에 장애가 발생했다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업무상 재해 인정과 함께 요양급여를 청구했습니다.<br /><br />공단 측이 이를 거부하자, 이들은 소송을 냈습니다.<br /><br />1심은 간호사들의 승소, 하지만 항소심의 판단은 달랐습니다.<br /><br />여성 근로자가 업무상 입은 재해로 질병을 가진 아이를 낳았더라도 이는 어머니의 질병이 아니기 때문에 어머니에게는 요양급여를 받을 권리가 없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.<br /><br />그러나 대법원은 이를 뒤집고 간호사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.<br /><br />대법원은 "임신한 여성 근로자에게 그 업무를 이유로 발생한 '태아의 건강손상'은 산재보험법에서 정한 근로자의 '업무상 재해'에 포함된다"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이어 "산재보험법의 해석상 모체와 태아는 '본성상 단일체'로서 여성 근로자와 태아는 임신과 출산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업무상 유해 요소로부터 충분한 보호를 받아야 한다"고 판결했습니다.<br /><br />이번 판결은 태아의 건강손상이나 출산아의 선천성 질환이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에 포함되는지에 관한 첫 판례로, 간호사들은 10년 만에 위안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백길현입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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