반도체공장 근로자 태아 산재 첫 인정…"인과관계 있어"<br />[뉴스리뷰]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임신 상태로 반도체 공장에 근무하며 유해환경에 노출됐던 근로자들의 자녀에게 발생한 질환이 산업재해로 인정됐습니다.<br /><br />간호사 외 직종에서 태아 산재가 인정받은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.<br /><br />문승욱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임신 중 유해환경에 노출됐던 공장 근로자 자녀 3명에 대한 산업재해 승인이 이뤄졌습니다.<br /><br />고용노동부 산하 근로복지공단이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에서 일했던 여성 근로자 3명의 자녀가 지닌 선천성 질환을 산재로 인정한 겁니다.<br /><br />근로자 A씨는 1995년부터 약 9년 동안 삼성전자 반도체연구소에서 근무했는데, A씨의 자녀는 산전 초음파에서 방광요관역류와 콩팥무발생증이 확인됐습니다.<br /><br />1991년부터 약 7년간 근무한 B씨의 자녀도 선천성 거대결장증 진단을 받았습니다.<br /><br />임신 7개월째까지 근무했던 C씨의 자녀도 선천성 식도폐쇄증과 무신장증 등을 진단받았습니다.<br /><br />이들은 초기 역학조사에서 "업무 관련성에 대한 과학적 근거가 부족하다"는 판단을 받았습니다.<br /><br />하지만 지난 15일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"자녀의 신청 상병과 근로자가 수행했던 업무와의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한다"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산재 신청 약 3년 만으로, 반도체 공장 근로자의 자녀가 인정받은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.<br /><br />태아산재보상법이 지난해부터 시행된 후 공단이 태아 산재를 인정한 것은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.<br /><br />앞서 지난해 12월 인공신장실에서 투석액 혼합 업무를 하던 간호사의 자녀에게 발생한 선천성 뇌질환이 태아 산재로 처음 인정됐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문승욱입니다. (winnerwook@yna.co.kr)<br /><br />#태아 #산재 #인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