'생계형' 화물차·건설기계 운전자에 과태료 3개월 유예<br /><br />정부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생계형 화물차나 덤프트럭 운전자 등에게 과태료 납부를 3개월 유예해줍니다.<br /><br />유예 대상은 내일(6일)부터 3개월간 고속국도와 일반국도에서 과적 등으로 적발되는 화물차, 덤프트럭, 기중기 등의 운전자 가운데 최근 1년 안에 한 차례 위반한 사람입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