신창원 감시용 CCTV 철거…법무부, 인권위 권고 수용<br /><br />'희대의 탈옥수'로 불렸던 무기수 신창원씨가 수감된 독방의 CCTV가 철거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.<br /><br />법조계에 따르면 광주교도소는 최근 국가인권위원회 권고에 따라 내부 검토를 거쳐 신씨가 수감된 독거실의 감시용 CCTV를 철거했습니다.<br /><br />인권위는 긴 시간 신씨를 독방에 수감하고 CCTV로 감시한 것은 헌법이 보장한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크게 제한한 행위라고 보고 신씨가 수감된 교도소와 법무부 장관에게 개선을 권고했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