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"불필요한 반복 소환 금지"…법무부 인권TF 권고

2020-09-20 0 Dailymotion

"불필요한 반복 소환 금지"…법무부 인권TF 권고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법무부가 인권보호를 위한 수사관행 개선 방안을 발표했습니다.<br /><br />검찰의 재소자 소환조사를 엄격히 제한하는 내용 등이 담겼는데요.<br /><br />자세한 권고안을 팽재용 기자가 소개합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법무부는 검찰 수사관행의 문제점을 점검하고 개선하기 위해 지난 6월 법무장관 직속기구로 인권수사 제도개선 TF를 만들었습니다.<br /><br />활동 3개월을 맞아 TF 중간 결과를 발표했는데, 검찰의 조사 방식이 집중적으로 다뤄졌습니다.<br /><br />우선 TF는 감옥에 있는 수용자가 참고인인 사건은 출석을 원할 때만 소환조사를 허용하고 범죄정보 수집 목적의 출석요구는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.<br /><br />불필요한 반복소환을 줄이고 조사절차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서입니다.<br /><br />TF는 수용자 중 20회 이상 검찰청 소환 전력이 있는 690여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, 이중 33%가 회유나 압박을 받은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강조했습니다.<br /><br />TF는 참고인을 출석시킨 당일 그 참고인을 피의자로 곧바로 전환해 신문하는 것 역시 금지했습니다.<br /><br />이 밖에도 기업 수사 등에서 종종 벌어지듯 똑같은 장소에 압수수색을 다시 나가게 될 경우, 압수수색영장 청구의 결재선을 부장검사나 차장검사 등이 아니라 검사장으로 높이도록 했습니다.<br /><br />법무부는 "대검과 관련 지침 개정 등 후속 조치를 신속하게 마무리할 예정"이라며 "2차 추가 과제에 대해서도 계속 협의를 진행해 나가겠다"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팽재용입니다. (paengman@yna.co.kr)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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