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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민식이법' 과잉처벌 논란?…정부 "과도한 우려"

2020-05-20 0 Dailymotion

'민식이법' 과잉처벌 논란?…정부 "과도한 우려"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어린이 교통안전을 강화한 '민식이법'의 과잉 처벌이 우려된다는 국민청원에 청와대가 답변을 내놨습니다.<br /><br />사고가 나면 무조건 형사처벌을 받는다는 주장은 과도한 우려라며 제반시설 정비에 더욱 힘을 쏟겠다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성승환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지난해 9월 학교 앞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를 당해 안타깝게 목숨을 잃은 초등학생 김민식 군.<br /><br />이후 전 국민적 여론의 관심 속에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처벌을 강화한 법률 개정, 이른바 '민식이법' 통과로 이어졌습니다.<br /><br />하지만 기준 속도보다 천천히 달려도 사고가 나면 무조건 형사처벌 대상이라는 주장이 나오면서 과잉 처벌 논란이 일었습니다.<br /><br />사고 책임을 운전자에게만 부담시키는 것은 부당하다며 법 개정을 요구하는 국민청원으로 이어졌고 30만명 넘게 동참했습니다.<br /><br />이에 대해 정부는 "과도한 우려"라며 그렇지 않다고 설명했습니다.<br /><br /> "현행법에 어린이안전의무 위반을 규정하고 있고, 기존 판례에서도 운전자가 교통사고를 예견할 수 없었거나 사고 발생을 피할 수 없었던 상황인 경우에는 과실이 없다고 인정하고 있습니다."<br /><br />정부는 어린이보호구역 안전펜스 설치를 2년 뒤까지 마치고 불법 주정차에 대한 범칙금·과태료를 대폭 올릴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 "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도로교통공단 등의 과학적 분석을 통해 사건마다 구체적으로 판단하여 억울한 운전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."<br /><br />이어 민식이법의 취지는 궁극적으로 어린이 안전을 지키는 것이라며 사회적 합의를 이해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성승환입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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