민식이법을 어긴 첫 사망사고와 상해 사고가 잇따르면서, 민식이법의 형량도 다시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. 너무 과하다, 그렇지 않다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데요, 정지웅 앵커가 정리했습니다. <br /> <br />민식이법은 스쿨존에서 어린이 사망사고를 내면 무기나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민식이법과 형량이 비슷한 범죄는 무엇이 있을까요? 강간이나 마약 수출입 제조, 방화 등입니다. <br /> <br />이러다 보니, 고의가 아닌 과실범일 경우 형량이 지나치다는 주장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형량이 과하다는 청와대 국민청원도 30만 명을 넘었습니다. 정부가 답변을 내놨는데, 한마디로 과한 우려라고 일축했습니다. 들어보시죠. <br /> <br />[김계조 /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(어제) : 기존 판례에서도 운전자가 교통사고를 예견할 수 없었거나 사고 발생을 피할 수 없었던 사안인 경우에는 과실이 없다고 인정하고 있습니다. 이러한 현행법과 기존 판례를 감안하면, 무조건 형사 처벌이라는 주장은 다소 과한 우려일 수 있습니다.] <br /> <br />김 본부장 말처럼 스쿨존에서 사고를 내면 모두 가중처벌된다는 건 오해입니다. <br /> <br />시속 30km를 넘기는 등 안전운전 의무를 위반한 경우라는 단서가 붙습니다. <br /> <br />민식이법을 적용할 때는 또, '예견 가능성'이 있었는지, '운전자 부주의가 없었더라면 사고를 피할 수 있었는지' 등도 판단하게 됩니다. <br /> <br />규정이 조금 모호한데, 정부는 과학적 분석으로 억울한 피해자가 없도록 하겠다는 입장입니다. <br /> <br />그렇더라도 혹시 사고를 내지 않을까, 걱정하는 분들도 많은데, 이러다 보니 어린이 보호구역을 피해 경로를 알려주는 내비게이션도 등장했습니다. <br /> <br />여기에 보험 벌금 한도를 크게 높인 상품도 잇따라 출시됐습니다. <br /> <br />민식이법에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불법 주정차 막기 위해 무인 감시카메라 설치하고 과속단속 카메라도 늘리라는 내용도 담겼습니다. <br /> <br />법을 만든 취지에는 사회적 공감이 있었던 만큼 형량이 적정한지 검토와 함께 사고 예방에도 더욱 다각적으로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는 지적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005220617300996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