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화로만 비대면 처방…대법원 "의료법 위반"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코로나19 사태 이후 비대면 진료 제도화 관련 논의에 불이 붙고 있는데요.<br /><br />그런 가운데 전화로만 진찰 후 약을 처방한 의사에 대해 의료법 위반으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와 주목됩니다.<br /><br />김동욱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서울 서대문구에서 병원을 운영하던 의사 A씨.<br /><br />2011년 환자로 알게 된 지인의 부탁을 받고 B씨에게 플루틴캡슐 등 전문의약품 처방전을 작성했습니다.<br /><br />플루틴캡슐은 우울증 환자들에게 주의해서 사용되어야 할 약물이지만, B씨와 직접 대면 진찰은 없었고 처방전도 지인에게 교부했습니다.<br /><br />구 의료법은 직접 진찰하거나 검안한 의사가 아니면 처방전을 작성해 교부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했던 만큼 A씨는 의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.<br /><br />A씨는 재판에서 B씨와 통화를 통해 처방전 발급에 필요한 여러 사항을 확인하는 방법으로 전화 진찰한 다음 처방전을 발급했다고 항변했습니다.<br /><br />1심에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았던 A씨는 이런 주장이 받아들여져 2심에서는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.<br /><br />하지만 대법원은 다시 유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서부지법에 돌려보냈습니다.<br /><br />대법원은 "진찰은 환자의 용태를 듣고 관찰해 병상과 병명을 규명하고 판단하는 것"이라며 "전화 통화만으로 진찰이 이뤄졌다면 최소한 전화 진찰 이전에 대면 진찰이 이뤄져야 객관성과 정확성을 담보할 수 있다"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코로나19 사태 이후 비대면 진료 제도화 관련 논의가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의료인의 책임소재를 엄격하게 다룬 대법원 판례가 나온 상황.<br /><br />향후 의료인의 책임소재 등 문제점들을 놓고 논란이 이어질 전망입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김동욱입니다. (dk1@yna.co.kr)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