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법 "뇌파계 사용 한의사, 의료법 위반 아냐"<br /><br />한의사가 뇌파계를 사용해 치매를 진단하는 행위는 의료법 위반이 아니라는 대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습니다.<br /><br />대법원은 2010년 뇌파계를 사용해 파킨슨병과 치매를 진단했다는 이유로 한의사 A씨에게 내려진 자격정지처분을 취소한 원심 판결을 오늘(18일) 확정했습니다.<br /><br />1심은 처분이 정당하다고 봤지만 2심은 "뇌파계 사용은 특별한 임상경력이 요구되지 않아 한의사가 사용하더라도 보건위생상 위해의 우려는 없다"고 판단했고, 대법원은 이를 받아들였습니다.<br /><br />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도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.<br /><br />김유아 기자 (kua@yna.co.kr)<br /><br />#한의사 #뇌파계 #대법원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