회사 주말 등산행사 중 사망…법원 "업무상 재해"<br /><br />회사의 주말 등산 행사에 참여했다가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.<br /><br />서울행정법원은 근로복지공단이 사망한 직장인 A씨의 유족들에게 유족 급여 등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.<br /><br />재판부는 "회사 근로자 전원이 등산에 참여했고 회사에서 지위가 낮은 A씨가 참여를 거부하기 어려웠다고 보인다"며 "등산은 회사에서 주관한 것으로 업무 수행의 일환 또는 연장에 해당한다"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A씨는 지난 2015년 회사 동료들과 등산을 하던 중 갑자기 쓰러져 병원으로 이송된 후 숨졌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