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1대 국회서 '구하라법' 재추진<br /><br />20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폐기된 일명 '구하라법'이 21대 국회에서 다시 추진됩니다.<br /><br />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은 부모나 자식에 대한 부양 의무를 게을리하면 재산을 상속받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민법 개정안을 어제(3일) 대표 발의했습니다.<br /><br />현행법도 상속인 결격 사유를 규정하고 있지만, 고의로 부모 등을 사망에 이르게 하거나 유언을 조작하는 경우로 제한돼 있습니다.<br /><br />서 의원은 "구하라 씨처럼 이혼한 친모나 친부가 십년 만에 나타나 사망 보험금을 타가는 등 논란이 계속됐다"며 "사회가 변화함에 따라 법과 제도도 개정이 필요하다"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