교육부는 방역수칙을 위반하는 학원을 처벌하기 위해 최고 폐업 조치를 할 수 있는 학원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박백범 교육부 차관은 오늘 정례브리핑에서 학원이 방역수칙을 지키지 않는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나 휴원, 폐업 조치까지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박 차관은 "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는 시도지사나 시군구 단체장에 권한이 있기 때문에, 학원법이나 감염병 예방법 개정이 필요하다"고 말했습니다. <br /> <br />교육 당국은 최근 학원에 대한 특별 합동점검을 벌이면서 방역수칙을 어긴 학원을 제재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지만, 법적인 근거가 없어 사실상 '시정 권고' 수준의 조치만 취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 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YTN은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. <br />[카카오톡] YTN을 검색해 채널 추가 [전화] 02-398-8585 [메일] social@ytn.co.kr [온라인 제보] www.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006041638137285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