북한이 9.19 남북 군사합의를 들고 나오며 우리 정부를 비난한 배경엔 대북 전단살포 문제가 관련 조항에 명확히 규정돼 있지 않은 이유도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우리 정부로선 남북관계 진전을 위해서는 전단살포를 제지해야 하지만 표현의 자유 측면에선 막기 어렵다는 정에서 점에서 고민이 있습니다. <br /> <br />김문경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대북전단 살포를 비난하며 군사합의 파기를 거론한 북한 김여정 제1부부장의 담화에 국방부는 남북 군사합의는 지켜져야 한다는 원론적 입장만 보였습니다. <br /> <br />이 같은 반응은 민간단체의 전단 살포가 군사합의에 저촉되는지가 불분명하기 때문으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9·19 남북군사합의 제 1조를 보면, 남북은 지상과 해상, 공중을 비롯한 모든 공간에서 군사적 긴장과 충돌의 근원이 되는 일체의 적대 행위를 전면 중지하기로 합의했습니다. <br /> <br />긴장과 충돌의 근원이 되는 상대방이 군인인지 민간인인지를 적시하지 않았습니다. <br /> <br />결국, 민간단체의 대북전단 살포를 군사적 긴장과 충돌의 근원으로 볼 경우 우리는 합의를 위반한 결과가 되고 북한은 언제든지 문제 삼을 수 있습니다. <br /> <br />[기자 : 대북전단이 군사적 행위입니까? 아니면 비군사적 행위입니까?] <br /> <br />[최현수 / 국방부 대변인 : 네, 그것에 대한 판단도 통일부에서 할 겁니다.] <br /> <br />2014년에도 민간단체가 대북전단을 띄우면서 남북이 총격전을 주고 받기도 했습니다. <br /> <br />대북전단 문제는 법정으로도 옮겨붙었는데, 2016년 대법원은 주민의 안전이 위협받을 경우란 단서를 달아 전단살포를 제재할 수 있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. <br /> <br />다만, 표현의 자유도 중요하다고 밝혀 주민의 안전과 무관한 지역에서의 전단 살포의 근거가 됐다는 평가입니다. <br /> <br />국방부는 민간단체의 대북전단 살포 문제를 군 차원에서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면서도 접경지역 국민들의 생명과 재산에 위험을 초래하는 행위는 중단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YTN 김문경[mkkim@ytn.co.kr]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006042213435604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