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원이 일제 강제동원 기업의 국내 자산이 압류됐다는 결정문을 일본 측에 '공시송달' 방식으로 전달하기로 하면서, 손해 배상 절차가 진전될 것이란 기대가 커지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그동안 일본 외무성의 비협조로 지지부진하던 자산 강제매각 절차도 공시송달 방식으로 보낸다면 진행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강희경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지난 2018년 10월, 일본 전범기업이 강제동원 피해자들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습니다. <br /> <br />[이춘식 /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: 오늘 나 혼자 나와서 내 마음이 슬프고 눈물이 많이 나고 울고 싶고 마음이 아프고….] <br /> <br />그러나 일본이 배상에 전혀 응하지 않자, 피해자들은 전범기업의 국내 자산을 압류해 매각해달라고 법원에 신청했습니다. <br /> <br />압류 신청은 받아들여졌지만, 정작 문제는 그다음부터였습니다. <br /> <br />자산이 압류됐다는 결정문도, 자산 매각 절차에 관한 의견을 물어보는 법원 심문서도 일본 외무성이라는 벽에 막혀 송달이 전혀 되지 않았던 겁니다. <br /> <br />결국 대구지법 포항지원은 일본제철이 소유한 주식회사 PNR 주식 압류명령 결정에 대해 처음으로 공시송달 방식을 택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에 따라 두 달 뒤인 8월 4일 0시부터 압류명령 결정 등은 일본제철에 송달된 것으로 간주됩니다. <br /> <br />피해자 측 대리인단은 우리 법원이 일본 외무성의 움직임만 기다리지 않고 사실상 국내 절차에 따라 대법원 판결을 집행하겠다는 뜻을 드러낸 것으로 보고 늦었지만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일본에서 감감무소식인 강제매각 심문서도 공시송달 방식으로 보낸다면, 집행 절차에 더욱 속도가 붙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. <br /> <br />앞서 제3채무자인 PNR 측에는 이미 압류 결정이 송달돼 법원이 주식감정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강제매각에 대한 일본제철 심문 절차가 진행돼 매각 허가 결정이 나면 집행관이 경매 등으로 주식을 팔아 법원에 돈을 제출하게 됩니다. <br /> <br />일본제철처럼 채무자가 외국에 있으면 아예 심문을 생략해 기간을 단축할 수도 있지만, 법원은 일단 관련 절차를 진행한다는 방침입니다. <br /> <br />매각명령 결정이 나오더라도 일본제철이 즉시항고와 재항고를 하는 등 계속 불복한다면 결정이 확정되기까지도 상당한 시간이 걸릴 가능성이 있습니다. <br /> <br />YTN 강희경[kanghk@ytn.co.kr]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 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Y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006042304252133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