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"이동통신사 수사기관에 개인정보 제공, 가입자는 이유도 몰라" 헌법소원 청구 / YTN

2020-06-04 1 Dailymotion

국내 이동통신사들이 매년 고객 동의 없이 검찰과 경찰, 국정원 등에 개인정보를 수백만 건씩 제공하는데도 이용자가 이유를 알 수 없는 건 위헌이라는 헌법소원이 제기됐습니다. <br /> <br />한국기자협회와 참여연대, 전국언론노동조합 등은 정보통신망법 제30조 2항 2호가 통신자료 제공 사유에 대한 정보 주체의 열람권을 보장하기에 불충분하다며 위헌임을 확인해 달라는 헌법 소원을 냈습니다. <br /> <br />이들은 해당 조항을 보면 통신사가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한 현황을 통지하도록 돼 있지만, 세부 규정이 명확치 않아 수사기관에 통신자료를 넘긴 사유 등은 파악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. <br /> <br />특히 현행법상 수사기관의 통신자료 제공 요청에는 법원의 통제절차가 없다며, 통신사들이 수사기관이 요청만 하면 영장 없이도 예외 없이 자료를 제공한다고 비판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어 수사기관이 개인의 정보를 요청했는지, 정당한 법 집행인지 등을 확인하려는 것은 개인정보 자기 결정권이라는 헌법적 권리를 담보하기 위한 최소한의 자구책이라고 강조했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 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YTN은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. <br />[카카오톡] YTN을 검색해 채널 추가 [전화] 02-398-8585 [메일] social@ytn.co.kr [온라인 제보] www.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006041906508993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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