'제3자 변제'를 골자로 하는 정부의 강제동원 해법안에 대해 피해자 유족들이 위헌이라며, 헌법소원을 냈습니다. <br /> <br />유족과 함께 헌법소원을 진행한 케이블 채널 측은 오늘(22일) 기자회견을 열고, 강제동원 피해자 유족 5명과 함께 정부의 강제동원 해법안에 대한 헌법 소원을 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이들은 정부가 피해자들이 제3자 변제를 허용하지 않을 경우 법원에 돈을 맡기는 공탁 절차까지 검토하는 데에 피해자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공권력의 행사라고 비판했습니다. <br /> <br />그러면서 대법원 확정판결에 따라 인정된 피해자들의 청구권을 정부가 제한하는 것은 재판청구권과 재산권 등에 대한 위법 소지가 명백하다고 주장했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유서현 (ryush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304221752075796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