Surprise Me!

법원,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구속영장 기각

2020-06-08 1 Dailymotion

법원,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구속영장 기각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법원이 경영권 승계 의혹을 받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.<br /><br />구속 필요성과 상당성에 관해서는 소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한 건데요.<br /><br />보도국 연결해 자세한 내용 들어봅니다.<br /><br />김동욱 기자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네. 2년 4개월 만에 구속 기로에 있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구속을 면했습니다.<br /><br />서울중앙지법은 이 부회장과 옛 미래전략실 최지성 전 부회장, 김종중 전 사장의 구속영장을 모두 기각했습니다.<br /><br />법원은 "기본적 사실관계는 소명됐고, 검찰은 그간의 수사를 통해 이미 상당 정도의 증거를 확보했다고 보인다"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하지만 "불구속재판 원칙에 반해 피의자들을 구속할 필요성과 상당성에 관해 소명이 부족하다"고 영장 기각 사유를 설명했습니다.<br /><br />또 "이 사건의 중요성에 비춰 피의자들의 책임 유무와 그 정도는 재판과정에서 충분한 공방과 심리를 거쳐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"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이에 따라 8시간 30분 동안 진행된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서울구치소에 대기하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오전 2시 40분쯤 귀가했습니다.<br /><br />피로한 모습의 이 부회장은 취재진의 질문에 별다른 대답을 하지 않고 "늦게까지 고생하셨습니다"라는 말만 한 채 차에 올라탔습니다.<br /><br />검찰은 "법원의 결정이 아쉽지만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에 만전을 기할 예정"이라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그러나 이 부회장 측이 기소 여부 판단을 외부 전문가들에게 맡겨달라며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신청한 상태여서 남은 수사에 난항이 예상됩니다.<br /><br />삼성으로서는 일단 최악은 피했습니다.<br /><br />하지만 법원이 "재판에서 공방과 심리를 거쳐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"고 밝혀, 이 부회장의 기소 가능성은 남은 상태입니다.<br /><br />지금까지 보도국에서 전해드렸습니다. (dk1@yna.co.kr)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
Buy Now on CodeCanyon