경영권 승계 의혹과 관련해 구속영장이 청구됐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2년 4개월 만에 재수감될 위기를 넘겼는데요. <br /> <br />사실관계는 소명됐지만 구속 필요성은 부족하다는 법원 판단을 두고 검찰과 변호인단은 엇갈린 해석을 내놓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취재기자 연결합니다. 박서경 기자! <br /> <br />검찰과 이 부회장 측은 구속영장 청구 단계부터 신경전을 벌였는데요. <br /> <br />기각 사유를 두고도 해석이 확연하게 갈리고 있다고요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네. 법원은 이 부회장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기본적 사실관계는 소명됐지만 구속 필요성과 상당성은 부족하다고 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를 두고 검찰과 변호인단의 해석과 반응은 엇갈리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먼저 검찰 첫 공식 반응은 '아쉽다' 였습니다. <br /> <br />사건의 중대성과 확보한 증거 등을 보면 기각 결정을 수긍하기 어렵단 겁니다. <br /> <br />다만 사실관계가 소명됐다는 법원 설명에 의미를 두며 누구의 책임이 큰지는 향후 재판을 통해 따지라는 주문으로 해석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와 관련해 검찰은 영장심사 결과와 무관하게 법과 원칙에 따라 향후 수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. <br /> <br />오늘 새벽 2시 넘어 나온 기각 결정에 수사팀은 새벽 늦게 귀가했고, 다시 아침 일찍 출근해 보강수사 계획 등을 논의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<br /> <br />반면 같은 기각 사유를 두고 이 부회장 변호인단은 다른 의미를 부여했습니다. <br /> <br />변호인단은 구속 필요성이 없을 뿐 아니라 기본적 사실관계 말고는 책임 유무 등 범죄 혐의 자체가 소명되지 않은 것으로 해석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 부회장은 어제 영장심사 최후진술에서 불법 행위 지시나 관여 사실이 없다고 직접 항변하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. <br /> <br />이 부회장 측은 앞서 요청한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에서 엄정한 심의를 거쳐 수사 계속과 기소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구속 영장 기각으로 이 부회장 측이 신청한 수사심의위 소집이 더욱 중요하게 됐습니다. <br /> <br />앞으로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는 겁니까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네. 지난 2일 이 부회장 측은 수사 계속과 기소 여부에 대해, 전문가 등 외부 의견을 들어보겠다며 검찰 수사심의위 소집을 신청했습니다. <br /> <br />대검찰청 산하 검찰 수사심의위는 검찰의 수사 과정에 대해서 외부 인사들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지난 2018년 도입된 제도입니다. <br /> <br />다만, 신청한다고 반드시 소집되는 건 아니고 소집 여부에 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006091423405801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