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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2년부터 층간소음 사후 확인제 도입...미흡시 보완 시공 / YTN

2020-06-09 1 Dailymotion

오는 2022년 7월부터 아파트가 건설된 후 사용허가를 받기 전에 층간소음 차단 성능을 확인하는 '층간소음 사후 확인제'가 도입됩니다. <br /> <br />국토교통부는 2022년 7월부터 건설되는 30가구 이상의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사용승인 전 단지별로 샘플 가구를 뽑아 바닥충격음 차단 성능을 측정하도록 의무화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이에 따라 오는 2022년 상반기까지 주택법과 시행령, 시행규칙 등을 개정해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차단성능 권고 기준이 마련됩니다. <br /> <br />국토부는 지자체 성능 확인 결과 권고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지자체가 보완 시공 등 개선권고를 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. <br /> <br />또 7.3kg 타이어를 1m 높이로 들어 올렸다 떨어트리는 '뱅머신' 방식의 층간소음 측정방식을 2.5kg의 공을 떨어트리는 '임팩트볼' 방식으로 변경하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김현우 [hmwy12@ytn.co.kr]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2_202006092243595884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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