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재 공동주택 층간소음 문제 시 보완조치는 권고 <br />국토부 "소음 기준 충족 때까지 보완시공 의무화" <br />"새 아파트 층간소음 기준 충족 때만 준공 승인"<br /><br /> <br />앞으로 아파트의 층간소음이 기준에 미치지 못할 때는 시공업체가 보완 시공을 해야 하며, 이행하지 않을 땐 준공 승인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. <br /> <br />기존 주택은 방음 보강 지원을 융자와 재정 보조를 병행하도록 전환하고, LH 공공주택의 경우, 바닥을 기존보다 4cm 더 두껍게 하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취재기자를 연결해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. 이승윤 기자! <br /> <br />정부가 발표한 층간소음 대책, 주요 내용이 신축 아파트가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준공 승인을 받지 못하게 된다는 것이죠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네, 그렇습니다. <br /> <br />지금까지는 공동주택 건설 때 소음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보완 시공이나 손해배상 등 보완 조치가 의무가 아닌 권고에 불과했습니다. <br /> <br />국토교통부 원희룡 장관은 앞으로 건설사가 소음 기준을 충족할 때까지 보완 시공을 하도록 의무화하고, 기준을 충족할 때만 준공을 승인하는 내용의 층간소음 해소 방안을 발표했습니다. <br /> <br />준공 승인은 시·군·구청이 아파트 공사가 끝났다는 것을 승인하는 최종 행정 절차입니다. <br /> <br />준공 승인이 나지 않으면 입주를 할 수 없고, 그에 따른 금융 비용은 건설사가 부담해야 합니다. <br /> <br />또 시공 중간 단계에도 층간소음을 측정해 품질관리를 강화하고, 검사 세대 수도 현재 2%에서 5%로 확대해 검사 신뢰도를 높이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다만 장기 입주 지연 등 입주자 피해가 예상되는 예외적인 경우에만 보완 시공을 손해배상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. <br /> <br />또 손해 배상 시 검사결과를 모든 국민에게 공개해 임차인과 장래 매수인 등의 피해를 예방한다는 계획입니다. <br /> <br />기존 주택에 대해서는 현재 진행 중인 방음 매트와 바닥 방음 보강 공사 지원을 융자뿐만 아니라 재정 보조와 병행하도록 전환합니다. <br /> <br />LH 공공주택의 경우, 층간소음 기준이 현행보다 4배 강화된 '1등급 수준'이 적용됩니다. <br /> <br />일단 기존에 21cm였던 바닥 두께를 4cm 더 두껍게 하고, 고성능 완충재를 사용하며 철저한 시공 관리로 층간소음을 37dB 이하로 낮춘다는 겁니다. <br /> <br />이를 위해 내년 시범단지부터 1등급 수준을 선제적으로 적용하고, 시험시설 건립 등 기술 검증을 거쳐 민간에 확산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습니다. <br />... (중략)<br /><br />YTN 이승윤 (risungyoon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2_202312111602464530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