Surprise Me!

정부, 대북전단 살포 단체 고발...교류협력법 적용 논란 / YTN

2020-06-11 2 Dailymotion

정부가 대북전단을 날리고 쌀을 페트병에 담아 보내온 민간단체 두 곳의 대표를 고발하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남북교류협력법상 승인받지 않은 물품을 반출했다는 건데요. <br /> <br />불과 지난주까지만 해도 대북전단에 대해서는 남북교류협력법을 적용하기 어렵다고 했다가 갑자기 입장을 바꾼 데 대한 논란이 거셉니다. <br /> <br />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. 황혜경 기자! <br /> <br />먼저, 정부가 고발 조치를 했습니까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네, 아직 안 했습니다. <br /> <br />다만 해당 단체의 법률 위반 사항 등 자료가 취합되는 대로 신속히 단체의 관할 주소지 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한다는 방침입니다. <br /> <br />통일부 당국자는 어제 고발 이후 절차는 사법당국의 절차에 따라 사법당국이 판단할 문제라고 밝혔는데요. <br /> <br />다만 남북교류협력법을 담당하는 실무자로서는 관련 조항에 근거해 사법당국이 강력히 처벌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또 해당 단체에 대한 법인 설립 허가 취소 절차도 아직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말씀하신 대로 남북교류협력법을 적용해 고발하겠다고 전격 결정했는데,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입니까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네, 현행 남북교류협력법 13조를 보면 물품을 북측에 반출하기 위해서는 통일부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돼 있습니다. <br /> <br />그런데 전단을 북측에 날려보내거나 쌀을 담은 페트병을 바다로 보내는 건 승인받지 않은 물품을 반출하는 것이기 때문에 법 위반이라는 겁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지금까지 정부는 대북전단이나 페트병에 담긴 쌀을 통일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물품으로 보지 않았습니다. <br /> <br />단체가 살포하는 전단이나 쌀이 구체적으로 얼마만큼이 어느 지역에 있는 누구에게 전달되는지를 특정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. <br /> <br />이 때문에 불과 지난주에도 정부는 현행 남북교류협력법으로는 대북전단 등을 규제하기 어렵다면서 새로운 법을 만들어야 할 필요성을 역설하기도 했습니다. <br /> <br />또 사실상 대북전단이나 페트병에 담긴 쌀 등이 북측으로 많이 넘어가지도 않고, 우리나라 접경지역에 떨어져 환경오염을 유발한다는 이유를 들기도 했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그랬던 정부가 이렇게 갑자기 유권해석을 달리한 이유를 설명했습니다만 여전히 논란이 일고 있죠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네, 통일부 당국자는 그간 사정변경이 생겨 남북교류협력법 주무부처로서 유권해석을 달리했다고 밝혔는데요. <br /> <br />먼저 판문점 선언에서 남북 정상 간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006111310033157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Buy Now on CodeCanyon