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기소 여부 등을 논의한 검찰수사심의위원회가 불기소 권고와 함께 관련 수사를 중단하라는 권고를 내놨습니다. <br /> <br />수사심의위 결정은 구속력이 없어 검찰 수사팀이 기소할 수 있지만, 앞서 열린 8차례 수사심의위 결과에 대해서 검찰이 권고안을 모두 따랐던 만큼 수사팀의 고민이 깊어질 것으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취재기자 연결합니다. 홍성욱 기자! <br /> <br />어제 수사심의위에서 표결에 부친 안건은 모두 네 건이었다고요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수사심의위원회는 어제 오전 10시 반부터 회의를 시작해 9시간 끝에 수사 중단과 불기소로 결론을 내렸습니다. <br /> <br />위원 13명의 표결을 통해 이뤄졌는데, 표결에 부친 안건은 모두 네 건이었습니다. <br /> <br />먼저 이번 사건에 대한 수사를 계속할지 중단할지 묻는 항목과 이재용 부회장, 김종중 전 사장, 삼성물산에 대한 기소 여부를 각각 묻는 항목을 표결에 부쳤습니다. <br /> <br />결과는 수사중단과 불기소 의견이 모두 10표 이상 나올 정도로 압도적이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. <br /> <br />심의위 회의는 추첨으로 뽑힌 심의위원 15명 가운데 1명이 불출석해 모두 14명이 참석했습니다. <br /> <br />참여 위원들은 교수와 변호사, 종교인, 언론인, 교육자, 회계사 등 다양한 직업군에서 추첨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. <br /> <br />앞서 양창수 위원장은 핵심 피의자인 최지성 전 부회장과의 친분을 이유로 회피 신청을 하면서 회의 시작 직후 자리를 떴습니다. <br /> <br />이에 따라 참석한 위원 14명 가운데 1명인 김재봉 한양대 교수가 임시 위원장으로 선출됐습니다. <br /> <br />임시 위원장은 표결권이 없어 표결은 앞서 전해드린 대로 13명의 위원만 참여했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심의위의 불기소와 수사중단 권고로 검찰의 고민이 깊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군요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하지만 심의위의 권고대로 검찰이 수사를 중단하고 불기소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. <br /> <br />심의위의 권고를 따른다면 지난 1년 7개월간 전방위적으로 수사를 벌여온 것이 부실했다는 것을 검찰 스스로 인정하는 셈이 됩니다. <br /> <br />앞서 구속영장이 기각되긴 했지만, 법원 역시 기본적인 사실관계는 소명됐고 재판과정에서 충분한 공방과 심리를 거쳐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입장을 내놓은 것도 검찰의 기소 가능성에 무게를 실어주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또 이번 사건과 관련해 증거인멸 사건이 재판 중인 것도 검찰의 불기소 가능성을 낮게 보는 이유 가운데 하나입니다. <br /> <br />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006271211174315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