각종 사모펀드에 투자했다가 손실을 본 투자자들이 금융감독원에 라임자산운용의 무역금융펀드를 판매한 금융회사들이 손해액을 100% 배상하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. <br /> <br />금융정의연대와 라임 펀드 투자자 등은 라임 펀드와 관련한 금융감독원의 첫 분쟁조정위원회가 열린 오늘(30일) 서울 금감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"사기나 착오에 따른 부분은 계약 취소가 가능하다"며 이같이 주장했습니다. <br /> <br />그러면서 "사모펀드와 관련한 금융회사들의 사기 행태가 하나둘씩 드러나고 있지만 어떤 금융사도 책임 있는 자세를 보이지 않고 있다"고 주장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들은 "사모펀드 책임 금융사를 강력히 징계하고 계약을 취소하라"는 내용의 의견서도 금감원에 제출하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최두희 [dh0226@ytn.co.kr]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2_202006301526296775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