3,200억 원대의 소송전에 휘말렸던 제주 예래 휴양형 주거단지 개발사업이 법원의 강제 조정으로 5년 만에 일단락됐습니다. <br /> <br />사업을 유치한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(JDC)는 투자 원금 수준인 1,250억 원을 지급하는 대신 관련 사업을 모두 양도받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유종민 기자의 보도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외자를 유치해 서귀포 해안가에 조성되던 제주 예래 휴양형 주거단지. <br /> <br />5년 전 사업이 중단되면서 지금은 짓다 만 건물이 흉물스럽게 방치돼 있습니다. <br /> <br />일부 토지주들이 토지수용재결처분 취소 청구소송을 제기한 후 대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공사가 중단됐기 때문입니다. <br /> <br />이후 사업자인 말레이시아 버자야 그룹은 사업을 유치한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(JDC)를 상대로 3,200억 원을 배상하라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렇게 5년여에 걸쳐 진행되던 소송전이 법원의 강제조정으로 마무리됐습니다. <br /> <br />[문대림 / JDC 이사장 : JDC와 버자야 그룹은 2020년 6월 30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의 강제 조정 결정안을 최종적으로 수용했습니다.] <br /> <br />버자야 측도 법원의 결정문을 받아들이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<br /> <br />[문대림 / JDC 이사장 : 말레이시아에서도 주총 형태의 동의 과정을 거쳤고 영상을 통한 협약서 날인식을 가졌습니다.] <br /> <br />조정안에 따라 JDC는 버자야 그룹 측에 투자 원금 수준인 1,250억 원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대신 버자야 그룹은 모든 소송을 취하하고 우리 정부에 대한 ISDS, 즉 국제투자분쟁 진행을 중단하며 관련 사업을 모두 양도하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지난 2013년부터 추진되던 제주 예래 휴양형 주거단지 사업은 일부 토지주의 소송 제기에 따른 대법원의 토지 수용 무효 결정과 인·허가 무효 판결로 지난 2015년에 중단됐습니다. <br /> <br />JDC는 앞으로 토지주와 지역주민, 제주도와 협의해 새로운 사업계획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YTN 유종민[yoojm@ytn.co.kr]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YTN은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. <br />[카카오톡] YTN을 검색해 채널 추가 [전화] 02-398-8585 [메일] social@ytn.co.kr [온라인 제보] www.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15_202007012130490256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