인천공항 보안검색을 담당하는 하청업체 소속이던 노동자들이 공항공사에 직접 고용을 요구하며 낸 소송 1심에서 이겼습니다. <br /> <br />인천지방법원은 보안검색 노동자 1,200여 명이 공사를 상대로 낸 근로자 지위 확인 등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습니다. <br /> <br />재판부는 보안검색 노동자들에게 인천공항공사 근로자 지위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번 판결이 확정되면 보안검색 직원들은 인천공항공사의 직접 고용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. <br /> <br />다만 재판부는 공사 직원과 하청업체 직원 사이의 임금 차액을 보전해달라는 청구는 기각했습니다. <br /> <br />인천공항 보안검색노동조합 측은 판결을 환영하면서도, 임금 부분이 기각된 데 대해서는 항소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인천공항공사 측은 판결문이 나오면 법리검토를 마친 뒤 항소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앞서, 인천공항공사 하청업체 소속이던 보안검색 노동자들은 지난 2020년 직접 고용을 요구하며 공사를 상대로 소송을 낸 뒤, 문재인 정부의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정책에 따라 공사 자회사 직원으로 소속이 전환됐습니다. <br /> <br />당시 인천공항공사가 이들을 직접 고용하는 방안도 검토한단 사실이 알려지자, 공정한 경쟁 없이 공기업 정규직을 채용한단 반발이 일부 취업준비생들을 중심으로 나오면서 이른바 '인국공 사태'로 불리기도 했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신귀혜 (shinkh0619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405032320205287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