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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주식은 비과세·펀드는 과세' 역차별 논란...선 긋는 정부 / YTN

2020-07-02 6 Dailymotion

’2022년 펀드·2023년 소액주주’ 양도차익 과세 <br />해외주식·비상장 주식 등 묶어 250만 원 공제 <br />"펀드 투자자들, 세제 개편안은 역차별" 불만<br /><br /> <br />정부가 주식 직접 투자는 세금 공제를 해 주면서, 펀드를 통한 간접투자에는 세금 공제를 안 해주기로 해 역차별 논란이 불거지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주식과 펀드 투자는 성격이 다르다는 게 정부 입장인데, 정치권을 중심으로 불합리하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보도에 오인석 기자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현재는 소액주주의 직접투자와 펀드를 통한 간접투자 모두 국내 상장주식 양도차익에 대해 비과세가 적용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정부는 방침을 바꿔 2022년부터 펀드 투자에, 2023년부터는 소액주주의 주식 양도이익에 세금을 물리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그러면서도, 투자 대상별로 차이를 뒀습니다. <br /> <br />소액주주가 번 돈은 2천만 원까지 비과세하는 반면, 펀드 투자는 전액 과세하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주식 직접투자로 연 2천만 원을 벌면 공제를 받아 세금을 안 내지만, 주식형 펀드 투자로 같은 돈을 벌면 모두 과세 대상이 돼 400만 원의 세금을 내야 합니다. <br /> <br />또 해외 주식과 비상장 주식·채권·파생상품 소득은 하나로 묶어 250만 원을 공제해 주지만, 펀드 투자는 별도의 혜택이 없습니다. <br /> <br />새로운 제도가 펀드 투자자들에 대한 역차별이라는 볼멘소리가 나오는 이유입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정부는 주식 직접투자와 펀드투자는 성격이 다르다는 입장입니다. <br /> <br />직접투자는 어떤 주식을 사고 팔지 개인이 결정하는 과정에서 경비가 들어 공제가 필요하지만, 펀드를 통한 간접투자는 운용사에 투자금을 맡긴 뒤 수익을 받는 만큼 공제가 어렵다는 겁니다. <br /> <br />직접투자는 개인이 주주지만, 펀드 투자는 운용사가 주주가 되는 구조로 펀드 간접투자는 저축에 가깝다고 설명합니다. <br /> <br />펀드에만 없는 세금 공제는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여야 정치권을 중심으로 나오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간접 투자를 활성화해야 하는 시점에 역행하는 제도라는 목소리입니다. <br /> <br />[김병욱 의원 / 민주당 자본시장 활성화 특위 위원장 : 개인의 직접투자 뿐만 아니라 기관을 통한 간접투자, 펀드 투자에 대해서도 양도차익에 대한 기본공제가 따라줘야 만이 직접투자와 간접투자의 균형적인 증시 발전을 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.] <br /> <br />이달 말 정부의 세법 개정 발표를 앞두고 증권거래세 이중과세 논란과 펀드 세금공제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2_202007022111589054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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