늘어나는 신상공개…"공공이익 vs 인권침해"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성범죄에 대한 엄격한 처벌이 강조되면서 수사기관을 통한 피의자의 신상공개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온라인상에는 중요 범죄 피의자의 정보를 공유하는 웹사이트까지 등장했습니다.<br /><br />여러분은 어떻게 보시나요.<br /><br />김경목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살인 등 강력범죄 피의자를 대상으로 하는 신상공개.<br /><br />최근 디지털성범죄 사건을 계기로 성범죄자의 신상공개도 이어졌습니다.<br /><br />지난 2일에는 n번방에서 성착취물을 구매한 A씨의 첫 신상 공개도 결정됐습니다.<br /><br />국민의 알권리 충족과 여죄 신고 유도, 유사범죄 재발을 막기 위한 추가 대책도 추진되고 있는 상황.<br /><br />경찰청은 신상공개가 결정된 피의자의 사진, 이른바 머그샷을 공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이 제도를 시행 중인 미국은 범죄종류와 피의자의 국적에 관계없이 경찰에 모두 공개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민간의 신상공개도 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박사방 사건 당시 '자경단'이나 최근 개설된 '디지털 교도소' 사이트는 성폭력 가해자의 신상과 범죄내용을 공개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그러나 법원의 확정판결 전 공개를 놓고 우려가 있는 건 사실입니다.<br /><br /> "신상공개는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하지만, 피의자 가족이 사생활 침해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고 개인이 공개하는 경우 손해배상 청구를 당할 수 있기 때문에 주의를 기울여야…"<br /><br />한편 이미 얼굴이 공개된 박사방 사건의 공범 부따는 신상공개가 부당하다며 행정소송에 이어 위헌소송까지 제기했습니다.<br /><br />향후 신상공개가 더 늘어날수록 '공공의 이익'과 '피의자의 인권 보호' 중 어떤 것이 중요한지 법적인 판단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커질 것이란 분석이 나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김경목입니다. (mok@yna.co.kr)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