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프랜차이즈 계약서 개정안 놓고 본사·가맹점주 의견 대립 / YTN

2020-07-04 8 Dailymotion

정년 퇴직을 앞둔 직장인뿐 아니라 요즘 20-30대 청년들도 커피샵이나 편의점 등 프랜차이즈 매장 창업에 관심을 갖는 경우가 많은데요. <br /> <br />최근 공정위가 프랜차이즈 본사와 가맹점주 사이의 표준가맹계약서 개정안을 발표하자 프랜차이즈 본사와 가맹점주 모두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박병한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최근 공정위는 외식업종의 거래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치킨과 피자, 커피, 기타 외식업 등 4개 업종의 표준가맹계약서를 개정했습니다. <br /> <br />개정안은 10년 이상 영업을 한 장기 매장의 경우 본사가 함부로 계약 해지를 할 수 없게 했습니다. <br /> <br />또 본사가 가맹점을 불시 방문해 위생 상태 등을 점검하지 못하게 했고 가맹점의 식자재 자체 조달을 어느 정도 인정했습니다. <br /> <br />공정위 개정안에 대해 프랜차이즈 본사들은 가맹점의 맛과 가격, 서비스를 책임져야 할 본사의 책임과 권한을 고려하지 못한 조치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. <br /> <br />이에 대해 공정위는 10년 이상 영업 점포의 경우 본사가 사전에 공지한 평가 기준에 미달하는 가맹점에 대해 계약 갱신을 거절할 권리가 있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본사의 불시 방문 금지에 대해서는 영업시간 내 불시 점검은 가능하고 영업시간 외 점검의 경우 가맹점주와 미리 협의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. <br /> <br />가맹점의 자체 식자재 조달에 대해서는 천재지변 등으로 공급이 지연될 때 가맹점주가 맛의 동일성이나 품질의 차이가 발생하지 않는 범위에서 물품을 조달하고 본사의 사후 승인을 받도록 했다고 설명했습니다. <br /> <br />[이성훈 / 세종대 경영전문대학원 교수 : 기업의 업무 프로세스는 창의적이고 독창적 측면이 있는데 정부가 업무의 내용까지 계약을 통해 규제한다면 산업의 자율성을 제한할 우려가 있습니다.] <br /> <br />유통업계에서는 최근 몇 년간 언론의 프랜차이즈 본사 갑질 보도가 잇따르면서 공정위가 가맹점의 권리를 강화한 것으로 보고 공정위의 지나친 개입보다 업계의 자율 계약을 존중할 필요가 있다는 시각입니다. <br /> <br />이 가운데 정부 여당이 가맹점주들의 단체교섭권을 인정하는 입법 움직임을 보이자 프랜차이즈 본사들은 영업의 본질을 훼손하는 조치라며 큰 우려를 나타내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ytn 박병한 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2_202007050456118902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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