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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급차 방해 택시기사 처벌은?..."살인죄 적용도 가능" / YTN

2020-07-05 7 Dailymotion

구급차를 택시가 막아선 탓에 응급환자가 숨졌다는 주장과 관련해 택시기사를 엄벌해야 한다는 여론이 거셉니다. <br /> <br />경찰 강력팀이 투입돼 수사에 나섰는데, 업무방해 혐의뿐 아니라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를 적용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옵니다. <br /> <br />부장원 기자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응급환자를 태운 구급차를 택시기사가 막아 세운 사건을 두고 국민적 공분이 커지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[택시 기사 : (응급실 가야 해요) 응급실 가는 건데 급한 거 아니잖아요, 지금.] <br /> <br />[택시 기사 : 내가 책임질 테니까, 119 불러준다고. 내가 책임진다고 죽으면. 내가 이거 다 아니까.] <br /> <br />"이송이 지체된 탓에 환자가 숨졌다"며 유족들이 청와대 국민청원을 올린 뒤 하루도 안 돼 답변 요건인 20만 명을 채웠고, <br /> <br />가해자를 엄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자 경찰도 형사 강력팀까지 투입해 형사법 위반 여부를 살피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우선 거론되는 죄목은 업무방해. <br /> <br />단순 교통범죄를 넘어 위급환자를 이송하는 구급차의 구조 활동을 방해했다는 겁니다. <br /> <br />[정경일 / 변호사 : 교통사고로 발생한 사고라 보기 힘들잖아요. 영업방해 부분 될 것 같고.] <br /> <br />이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,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유족들은 이 역시 너무 가볍다는 입장입니다. <br /> <br />접촉 사고가 났다는 이유로 도로 위에서 속절없이 보내야 했던 15분. <br /> <br />전문가들은 만약 골든타임을 놓친 것이 환자의 죽음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면 살인죄 적용도 검토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. <br /> <br />[한문철 / 변호사 : 유족들이 생각할 땐 우리 어머니가 급하게 병원 응급실로 갔어야 하는데 거기서 지체되느라고. 단순한 업무방해죄가 아니라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까지도 적용할 수 있다….] <br /> <br />관건은 사망의 원인이 무엇인지, 그리고 15분 먼저 도착했으면 살릴 수 있었을지 밝히는 일입니다. <br /> <br />두 차례 가해자 조사를 마친 경찰은 숨진 환자의 진료기록을 감정해 사망과의 인과관계를 분석할 방침입니다. <br /> <br />YTN 부장원[boojw1@ytn.co.kr]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YTN은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. <br />[카카오톡] YTN을 검색해 채널 추가 [전화] 02-398-8585 [메일] social@ytn.co.kr [온라인 제보] www.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007052234080989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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