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박정 의원은 고 최숙현 선수 사건과 같은 체육계 가혹 행위 재발을 막기 위해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. <br /> <br />개정안은 스포츠윤리센터에 신고가 접수되면 2주 안에 조사를 마치도록 명시하고 신고인과 피신고인을 물리적으로 분리하며 피신고인에 대해서는 직위해제·직무정지 등을 우선 조치할 수 있게 했습니다. <br /> <br />또 팀 닥터와 같은 선수 관리 담당자를 별도로 둘 경우에는 반드시 당국에 신고하고 체육지도자와 선수관리담당자 모두 매년 한 차례 이상 성폭력 및 폭력 예방 교육을 받도록 의무화했습니다. <br /> <br />나연수 [ysna@ytn.co.kr]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007071729394167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