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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규예배 외 교회 모임 금지...위반 시 신도도 처벌 / YTN

2020-07-08 30 Dailymotion

정부는 최근 코로나19 확산이 교회 소규모 모임 등에서 비롯된 경우가 많다며, 정규 예배 이외의 교회 행사와 모임을 금지하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식사 제공도 금지되고, 위반 시에는 교회 관계자뿐 아니라 이용자도 처벌됩니다. <br /> <br />정세균 국무총리의 발언 직접 들어보겠습니다. <br /> <br />[정세균 / 국무총리] <br />코로나19 국내발생 확진자가 등락을 반복하며 여전히 불안한 모습입니다. 최근 감염사례를 분석해 보면, 교회의 소규모 모임과 행사로부터 비롯된 경우가 전체의 절반가량을 차지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이에 따라 정부는 전국의 교회를 대상으로 핵심 방역수칙을 의무화합니다. 교회 전체를 고위험시설로 지정하는 조치는 아닙니다만, 정규예배 이외의 각종 모임과 행사, 식사 제공 등이 금지되고 출입명부 관리도 의무화됩니다. <br /> <br />핵심 방역수칙을 위반할 경우, 교회 관계자뿐만 아니라 이용자에게도 벌금이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. <br /> <br />코로나19로부터 국민안전을 지키기 위해 내린 불가피한 결정임을 이해해주시기 바라며, 종교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007081455092082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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