예배 외 교회 모임·행사 금지…개신교계 "유감"<br />[뉴스리뷰]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코로나19 재확산 조짐에 정부가 전국 교회를 대상으로 방역수칙 준수를 의무화했습니다.<br /><br />예배 이외의 각종 모임이나 행사, 식사 행위를 금지했는데요.<br /><br />교계는 면피용 조치라며 반발했습니다.<br /><br />최지숙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지역사회 감염 확산 우려에 정부는 교회를 대상으로 방역 강화 조치에 나섰습니다.<br /><br /> "최근 감염 사례를 분석해보면 교회의 소규모 모임과 행사로부터 비롯된 경우가 전체의 절반 가량을 차지하고 있습니다. 이에 따라 정부는 전국의 교회를 대상으로 핵심 방역수칙을 의무화합니다."<br /><br />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발표한 교회 핵심 방역수칙에 따르면 10일 오후 6시부터 전국 교회의 모임과 행사, 단체 식사가 금지됩니다.<br /><br />고위험시설 지정은 이뤄지지 않아 정규 예배는 정상적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.<br /><br />중대본은 또 QR코드 전자출입명부를 설치·이용하도록 요구하고 예배 전후 시설 소독과 찬송 자제도 의무화했습니다.<br /><br />이같은 수칙을 어길 경우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, 집합금지 조치로 해당 교회의 운영을 일시 중단할 수도 있다는 설명입니다.<br /><br />다만 지역사회의 상황과 개선 노력에 따라, 각 지자체장의 판단으로 방역수칙 준수 의무를 해제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.<br /><br />개신교계는 즉각 반발했습니다.<br /><br />개신교 최대 연합기관인 한국교회총연합은 이번 조치를 철회하고 자발적 준수 방안을 제시하라는 논평을 냈습니다.<br /><br />자체적으로 여름행사 자제를 강력 권고한 상황에서 교회를 감염의 온상처럼 지목한 것은 관료적 발상의 면피용 조치라고 주장했습니다.<br /><br />또 다른 연합기관인 한국교회연합도 "협조 요청이 아닌 위협"이라고 비판했고,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조치를 취소해달라는 청원이 올라오기도 했습니다.<br /><br />한편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코로나19 추이에 따라 교회에 적용된 방역수칙을 성당과 사찰에도 확대 적용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최지숙입니다. (js173@yna.co.kr)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