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상조가입자 636만명…보상금 지급능력 따져봐야

2020-07-08 0 Dailymotion

상조가입자 636만명…보상금 지급능력 따져봐야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장례가 워낙 큰 일이다 보니 상조회사에 가입해 도움 받으려는 분들 많을 텐데요.<br /><br />가입자가 640만명에 육박한다고 합니다.<br /><br />그런데 폐업하거나 부도가 났을 때 피해 보상금을 제대로 줄 수 없는 업체들이 있어 가입 시 주의해야 합니다.<br /><br />김지수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사]<br /><br />'으뜸라이프', '금정상조' 모두 지급여력 비율 부족 등을 이유로 폐업한 상조회사들입니다.<br /><br />회원들이 매월 내는 돈을 모아 사업을 벌여 왔지만, 정작 고객에게 돌려줄 돈은 부족했던 겁니다.<br /><br />지난해 하반기 600만명을 돌파했던 상조업체 가입자는 올해 상반기에만 35만명이 더 늘었습니다.<br /><br />가입자들이 업체에 맡긴 선수금 규모도 5조9,000억원에 육박합니다.<br /><br />상조업체는 소비자에게 받은 선수금의 절반을 공제조합이나 은행 예치, 지급 보증 등의 방식으로 보전할 의무가 있습니다.<br /><br />하지만 총 2만여명의 고객을 보유한 상조업체 5곳은 여전히 보전 비율을 지키지 않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.<br /><br />만일 상조업체가 폐업을 하더라도 가입자에게 납입금 전액을 돌려 줄 수 있는 곳은 국내 81개 상조업체 중 33%에 불과한 수준.<br /><br />심지어 3개 업체는 납입금을 전혀 돌려줄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.<br /><br /> "가입하실 때 표면적으로 알려주는 정보만 보고 가입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. 회계감사 보고서 의견 거절이나, 부적절하다는 회사들이 나와 있습니다. 그런 회사들은 가입을 피하시는 게…"<br /><br />한편 상조업체가 폐업했는데도 주소지가 불분명해 피해보상금을 받지 못하고 있는 가입자도 3만5,000여명에 달했습니다.<br /><br />공정위는 보상기간이 폐업일로부터 3년인 만큼 이 기간 안에 보상금을 받을 것을 당부했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김지수입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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